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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모임을 찾아보다가
이런 모임이 보이길레 자세히 살펴보니
전세사기입니다. 먼저 읽어보시고 바랍니다. 아래에 사기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통장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다가 주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경영이 어려우면 중간에 보증금 및 월세 가로채기를 당할 수 있다.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주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보내야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법원 판결받아서 경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간단한 확인사항 이지만 놓치면
큰 피해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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