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 해결7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2022년 1월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률 제18672호 일부개정 2022. 01. 04.지난해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보전 건수는 52% 증가, 보전금액은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서 4월까지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보전 건수 56%, 보전금액 115%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2021년 형소법 개정 전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2019년, 2020년 2년간 연평균 165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다. 2021년부터 3년간은 형소법 개정 전 대비 7.9배 늘어난 연평균 1297건을 기록하.. 2024. 10. 5. [구공판이란] 공개 재판을 구하다. [질문]구공판은 재판과 다른가요? 구공판이 재판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그냥 공판은 재판이랑 동일한 말인가요? 공판과 구공판의 차이 재판과의 각각의 용어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검찰에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법원 재판으로 넘기는데 이를 기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소에는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구공판과 가벼운 벌금을 선고할 사건의 경우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이 있습니다.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구공판은 공판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법정에서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논하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이에 반해 구약식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 2024. 10. 1. [검차로 송치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됩니다.] 형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사건조회, 벌과금, 벌금, 음주운전, 전자약식, 범죄피해자지원, 재판서, 통지서, 진정서, 탄원서, kics.범인이 검거되고 검찰로 송치되면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됩니다. 2024. 10. 1. [사건해결] 형사사건 합의 질문1 [질문]제일 처음 잡힌 피의자 중 한 명이 합의하자고 해요 그 후 계속 관련 놈들이 잡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재판진행중입니다 첫 피의자 재판완료후 판결문 나온 한달 후에 피의자중 한명이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 놈이랑 합의해버리면 다른 재판 진행중인 놈들과는 합의 못하는건가요? 합의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합의를 하지말까 싶기도 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처음 합의하자고 한 놈과 합의해 버리면 다른 재판중인 놈들과는 합의를 못 하게 되는건가요?[답변]피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의자와 모두 개별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이나 조건은 각 피의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사례1]팀미션사기(구매대행) 형사조정 합의금액 95%에 하기로 했습니다 minsooo13 2024.0.. 2024. 10. 1.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양식은 법원민원실이나 인터넷검색)하여 선고전 재판부에 보내면 됩니다 1심 선고시 함께 인용(승인) 또는 기각(거절) 판결됩니다 인용되면 가압류등 하시면 됩니다 기각시에는 민사로 따로 진행해야합니다. 2024. 9. 28. [사기 해결]보이스피싱 통장잔액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다. 1.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보이스피싱지킴이를 들어가 보자.2. 피해금 환급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3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4.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 5. 정성빈 3333-105-553468 카카오뱅크6. 전태성 100-200-029712 케이뱅크7. 구진수 210-701-04417936 국민은행8. 김은중 411-034-51101018 기업은행9. 신우석 1002-662-620301 우리은행 (아래는 잘못 조회함)5개 통장은 공모주로 사기 당한 것으로 보이스 피싱과는 다르다. 2024. 9. 14. [사건 신고] 진정서와 고소장은 차이점 사기 인식은 신뢰가 의심으로 변하면서 사기임을 알게된다.그때 까지는 무한한 신뢰로 부풀어 있어서 남의 말이 안 들려온다.사기임을 알게되면 의심이 들면서 확인해 보면 사기임을 알고 제일먼저 경찰서나 변호사를 찾게 된다. 경험상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바로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점이다. 사기당하여 돈도 없는데 수임료까지 내고나면 더 피해가 커진다. 일단은 경찰서에 가게 되면서진성을 하라는 곳과 고소를 하라는 곳이 있다. 결국 같은 길로 가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즉 진정한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아래와 같다.진정서陳情書 (petition)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정이나 소망을 기록한 글 2024.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