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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에 범행 계좌만 50여 개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검거
제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8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 B씨 등 9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9명은 가상 계좌를 포함해 본인 명의 계좌 50여 개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A씨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검찰 등 수사 당국을 사칭해 범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피해자는 총 15명이며 피해금은 약 2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마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이나 문자가 갈것이다. 피해회복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경찰은 7월쯤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하고 3개월간 계좌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현재 이 조직의 윗선을 추적 중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통장주들이 공범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반드시 통장주들을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
피해사실을 몰라다고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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