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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

[검거와 재판]180억원대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징역 5년6월

by 청풍명월8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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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80억여원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이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A(34)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B(3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책인 C씨가 운영하는 투자 리딩 사기 범죄(유안타증권 및 KB증권 사칭) 조직원들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86억여원을 편취한 범행 중 100억여원을 가로챈 범죄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둔 이 조직은 온라인에 "전문가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미리 제작한 가상의 주식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마치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금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해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로 세탁, 또는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4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드러난 것만 86명이고 이들의 피해액 약 180억 원 중 A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만도 100억 원이 넘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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