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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

[사건 신고] 진정서와 고소장은 차이점

by 청풍명월8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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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인식은 신뢰가 의심으로 변하면서 사기임을 알게된다.
그때 까지는 무한한 신뢰로 부풀어 있어서 남의 말이 안 들려온다.
사기임을 알게되면 
의심이 들면서 확인해 보면 사기임을 알고 
제일먼저 경찰서나 변호사를 찾게 된다.

 


경험상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점이다. 사기당하여 돈도 없는데 수임료까지 내고나면 더 피해가 커진다. 일단은 경찰서에 가게 되면서
진성을 하라는 곳과 고소를 하라는 곳이 있다. 결국 같은 길로 가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즉 진정한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아래와 같다.

진정서陳情書 (petition)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정이나 소망을 기록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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