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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대포폰 대여자)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16노276).
김씨는 항소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1항 1호는 자금을 제공·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대포폰을 스스로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나처럼) 타인에 의해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인 점 등을 볼 때 이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라며 "법 문언상으로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해당 조항의 개정 이유를 보면 입법자 역시 본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해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이용하는 것 역시 처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일부 대포통장 거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가 상고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대포폰의 구입·사용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용한자 1,2>
▶본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해 이용한 자_처벌대상
▶다른 사람을 통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이용한 자_처벌대상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제공한 자>
▶명의를 빌려준 자_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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