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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법리 적용(처벌)

징역 5~25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by 청풍명월8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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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 등 중형 선고를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 씨(41) 등 4명(범죄단체가입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도 징역 5~25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1년여간 3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NS를 통해 이성적 호감(로맨스 스캠)을 얻은 뒤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에 참여(투자리딩방 사기)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 1명은 1억 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 1명이 숨지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범죄 조직에 한국인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을 짓밟고 파괴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정신적 피해를 주고 국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게 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조직에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바랐다.

최후 진술에 나선 A 씨는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 뒤 "정말 잘못했다.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개비를 주겠다는 중국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어리석은 판단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시우 기자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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