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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피해자 카페 운영자가 ‘사기꾼’
2024-11-20 13:00
3억5천만원 편취, 구속기소
“손실 주식 정리 고수익” 유혹
검찰이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고 접근해 2차 피해를 입힌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전날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속여 손실을 만회해 줄 것처럼 한 뒤 3억5700만원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 모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인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체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에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에 가입하게 했다. 이후 10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가 증권사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이라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또 변호사가 아니면서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가해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직접 중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97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해 투자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노려 또다시 사기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사안”이라며 “경찰과 협력해 백씨를 구속하고 그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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