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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

[사기범죄]사기에 같이 살펴볼 협의

by 청풍명월8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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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형법 제347조 사기인 경우
    5억이상 50억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범죄단체 등의 조직(형법 제114조)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제49조 제5항 제5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
6.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1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이하의 벌금
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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