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1월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률 제18672호 일부개정 2022. 01. 04.
지난해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보전 건수는 52% 증가, 보전금액은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서 4월까지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보전 건수 56%, 보전금액 115%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2021년 형소법 개정 전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2019년, 2020년 2년간 연평균 165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다. 2021년부터 3년간은 형소법 개정 전 대비 7.9배 늘어난 연평균 1297건을 기록하였으며, 보전금액 또한 5933억원으로 7.8배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월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되면서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추적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신설, 범죄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과 보전으로 범죄피해 회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건처리 관련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돼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2024년에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사건병합·집중수사와 기능을 불문하고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설명]
추징보전과 몰수보전이 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이 금전적인 형태일
경우 그 이익금만큼의 추징금을 과하게 됩니다.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재물에 한정되지만,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은 금전도 포함된다 추징금이니 국고로
환수됩니다.
몰수보전은 몰수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미리 처분하여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보전 절차입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몰수할 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몰수보전 청구를 하면 법원이 몰수보전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원이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몰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고 확정판결 후 그대로 몰수됩니다.
주로 필요적 몰수 대상에 속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나
불법 도박장 등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금번 비상장주식 관련 건도 몰수보전에 해당될 것입니다.
몰수보전이 있은 후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몰수보전금에서 피해회복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쯤되냐며 저에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 안으로
끝나기는 어렵고, 다소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변호인측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결과와 검찰의 업무진행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몰수보전금은 범죄피해재산으로 환부청구에 의하여
피해자분들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피해자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피해자인 사실과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에 입금증하고 주식 입고증 등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세요!
사기범을 잡으면 압수수색을 통해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이나 몰수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재산은 매도 절차를 거쳐 현금화하여 피해자분들께 돌려드리는 절차를 밟게됩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면 받을수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느정도는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국가가 찾아서 돌려준다”…부패재산 몰수법 개정
그동안 민사소송을 통해야 금전적 피해배상이 가능했던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ㆍ유사수신행위 등의 피해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기죄 가운데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나 유사수신행위로 돈을 가로챈 경우,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범인의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은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몰수나 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무부는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 수집해야 하고,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라미드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지난달 말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후 행정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줄 수 있는 절차가 완비된다.
검찰은 일본 법무성의 피해회복급부금 지급제도를 입법례로 참고해 초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피해액 지급절차, 지급대상, 지급액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범죄환수액은 안분 비례 원칙을 기본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법적 분쟁이나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까지 세세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8월 개정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이나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에 대해 몰수ㆍ추징보전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범죄 피해 재산 동결이 가능하다.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검사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와 법원의 동결 결정을 거쳐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기 사건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법 이전에 선고가 확정된 경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반응형
'사건 해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공판이란] 공개 재판을 구하다. (0) | 2024.10.01 |
---|---|
[검차로 송치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됩니다.] (1) | 2024.10.01 |
[사건해결] 형사사건 합의 질문1 (0) | 2024.10.01 |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0) | 2024.09.28 |
[사기 해결]보이스피싱 통장잔액 조회 방법 (0) | 2024.09.14 |